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신고하는 세금입니다.(다만,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귀하께서 문의하신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한 세금으로 종결되며,더이상 납부할 세금도 돌려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귀하처럼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은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최현식님은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만 신고할 수 없으며 각각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1번 답변)
근무처에서 연말정산을 못해 추가공제받을 부분이 있다면 인터넷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을 치시고
그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조회를 하시면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내역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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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