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중국에서 한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 중국거류허가증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지만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지정여행사를 통한 신청(홈페이지 지정여행사 리스트 참고)
2. 구비서류
-사증발급 신청서 및 이력서(홈페이지 지정양식), 사진1매(3*4cm)
-여권,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최근 6개월분 급여입급 내역서, 사회보험 가입 내역서, 신용카드 내역서 중 1가지
(유학생일 경우 6개월분 은행카드 내역서)
-중국거류허가증 사본
3. 사증접수 시간: 월요일~금요일 9:00-11:30 (오전만 가능합니다)
4. 사증발급 소요기간: 근무일 기준 5일 (심사과정에서 서류보완,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5. 사증발급 여부: 당관 홈페이지”사증심사결과조회”에서 영문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를 입력하 시면 사증발급 여부 및 심사 진행과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영사관 홈페이지(chn-shanghai.mofa.go.kr)의 영사-사증업무-사증신청구비서류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증예약신청이 만료되었을 경우 저희 영사관에서 지정한 여행사 또는 대행기관을 통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
외교부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 0216295500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