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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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장려세제 신청 후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LH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전세살고 있는데
총 전세금(65,000,000)의 일부인 보즘금(3,250,000)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LH에서 지원을 해주고
매월 100,000원 정도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아이가 있고 홑벌이며 소득은 16,000,000원 이어서 근로 장려금 확인해 보니
890,000원 정도로 확인됩니다.
제가지금 제돈으로 전세사는게 아니라 LH신혼부부전세임대로 살고 있어
보즘금 325만원에 매월 임대료 100,000원 내는데 전세금이 6,500만원이 제 재산이 되는건가요?
저는 325만원만 보증금으로 내서 이것만 재산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고생하십시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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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전세금에 대한 평가는 간주전세금을 원칙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다만, 임대차계약서상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실제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그러나 전세금 가액을 산정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6천5백만원에 전세계약을 하시고 LH공사가 6천여만원에 대해 대출을 해준것으로 판단하여 귀하의 전세금 평가액은 6천5백만원이 되는 것이며, 귀하 가구원 모두가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재산가액은 신청자격을 판단할 뿐 근로장려금 지급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혹시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00)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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