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장려세제 신청 후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LH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전세살고 있는데
총 전세금(65,000,000)의 일부인 보즘금(3,250,000)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LH에서 지원을 해주고
매월 100,000원 정도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아이가 있고 홑벌이며 소득은 16,000,000원 이어서 근로 장려금 확인해 보니
890,000원 정도로 확인됩니다.
제가지금 제돈으로 전세사는게 아니라 LH신혼부부전세임대로 살고 있어
보즘금 325만원에 매월 임대료 100,000원 내는데 전세금이 6,500만원이 제 재산이 되는건가요?
저는 325만원만 보증금으로 내서 이것만 재산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고생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