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영사확인 담당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임장 신청 시 위임자는 여권 등 신분증을 소지하고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영사확인 담당자
입회하에 사서증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며, 위임장 인증 후 복사본을 총영사관에
영구보존 함으로 언제든지 전화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전화를 주실 경우
해당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필요합니다.
상기 답변이 귀하의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이메일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 415-921-2251 교환 1002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담당부서 : |
외교부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영사관 (☎ 4154208687)
|
관련법령 : |
기타 |
재외공관 공증법제3조(영사관의 권한과 직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