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문의한 부분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매년 5월 월세 및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을 하여야 하며, 매도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은 소득세법 제167조의 3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에서 배제되는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의무임대기간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시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하여 과세되지 않았을 경우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법령 등 예규 등 국세청홈페이지(nts.go.kr)→국세정보→국세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는 000세무서 재산세과,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는 000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바랍니다.
-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에도 언제나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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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