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확인결과 2012년도 연말정산시 부녀자공제를 받지 않으신것이 확인되고 부녀자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원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았기에 부녀자공제 가능합니다. 누락된 연말정산은 경정청구라는 방법으로 청구하시면 되고, 환급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환급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