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1월~2월 기업에 계약직 사원으로 재직 중 퇴직한 이후 2013년 3월부터 다니던 대학교에 복학하여 3월부터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퇴직하던 당시에 듣기로, 저는 2013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 아니라 올해 201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공제 등을 신고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퇴사할 때에 원천징수영수증은 받고 나왔으나 제 기부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반영하지 않은 채로 원천징수영수증이 나왔구요.
그래서 올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저의 카드 사용액, 의료비 사용액 등을 반영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교육비 납입액, 보장성보험료 납입액, 기부금 납입액 등을 신고할 때에 저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1~2월의 금액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지난 2013년에 제 명의로 발생한 모든 상기 금액이 다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2013년 1~2월에 제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학교에 복학한 3월 이후에 쓴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