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2013년 1월에 학원수강을 하였는데요.
해당 수업이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이 지원되는 과정이었는데
당시 실업자여서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01. 본인 학원비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02. 만일 공제가 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03. (공제가 된다는 가정하에)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적용되는 학원의 수업의 경우 적용받지 않는 사람이어도 해당 과정을 들으면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