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으로 인해 2012년, 2013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신청 진행은 퇴직한 회사 측에서 처리 완료 했다는 연락 받았습니다.
2013년 환급액 : 수령하였습니다.
2012년 환급액 : 저는 2014년 2월 해당회사를 퇴직했습니다. 하여 "국세청에서 현재 퇴직자의 2012년 환급액은 해당 회사로 지브할 수 없으니, 개인별로 신청하도록 하였다" 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퇴직 회사 측에서 개인별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수정 신청을 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신청은 회사측에서 해놓았다고 하는데, 수령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직접방문? 구비서류 우편? 전산신청? Fax?) 상세 문의 드리고자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