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사유로 인해 당연퇴직 시 퇴직일까지의 보수지급 여부에 대한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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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공무원보수규정」제25조(퇴직 후의 실제 근무 등에 대한 보수지급)에 의거, 공무원 신분은 종료되었으나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령,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공무원의 기만이나 국가의 착오 등으로 상당기간동안 채용․근무한 경우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가되므로 당연퇴직될 경우에는 소급하여 공무원신분이 박탈되므로 이론상으로 국가는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해당 공무원도 국가에 대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사실상 제공한 노무의 대가로서의 일면도 있으므로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복무한 기간에 지급한 보수는 이미 제공한 노무의 대가로서의 일면도 있으므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사법무 810, 1963.11.20) 비추어보면, 근로에 대한 대가 측면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환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5)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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