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규정에는 노,사가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의 범위와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기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였다면 노사합의의 효력은 법에 의거 해당 근로자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금전보상을 요구하더라도 노사가 정한 보상휴가 사용 기간내에는 사용자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 다만, 노사가 정한 사용기간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기간 경과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06-01-01 문서번호 없음-167)
2. 시간외 근로수당의 과세 기준에 대해서는 국세청(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