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무 수당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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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외 근무에 대한 대휴 지급과 관련하여 권고안 이나 예시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대휴를 지급 하되 2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된다" 는 형식의 조항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사실상 이런 조항을 사용하여 대휴 지급을 줄이는 편법으로 사용될수 있을거 같은데..

2. 시간외 근무 수당에 대해 일반 급여와 포함하여 과세 하는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시간외 수당에 대해 과세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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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규정에는 노,사가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의 범위와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기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였다면 노사합의의 효력은 법에 의거 해당 근로자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금전보상을 요구하더라도 노사가 정한 보상휴가    사용 기간내에는 사용자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 다만, 노사가 정한 사용기간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기간 경과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06-01-01 문서번호 없음-167)  

2. 시간외 근로수당의 과세 기준에 대해서는 국세청(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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