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말정산에 대해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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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2월 31일까지 회사를 다니고 현재 1월1일날로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년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니 중도 퇴사의 경우는 마지막 월급을 받는 달에 년말정산을 해야된다고 되어 있더군요.

저처럼 201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사람은 년말정산을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요구해서 년말정산을 해달라고 해야되나요?
아님 회사측의 말대로 5월에 개인년말정산을 해도 되는 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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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이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는 
퇴직할때 지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내역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12-364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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