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이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는 퇴직할때 지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내역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