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근로계약은 노동법령(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2.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을 신고(진정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작성하실때는 사업장명, 회사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 상대방 정보가 필요합니다.)
※ 신고방법 (2가지 방법 중 택 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사업장 관할 노동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임금 체불진정신고서 -> 우측의 신청 선택>
○ 진정서를 접수하시게 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귀하를 출석요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위반여부가 확인되면 임금체불액을 확정하고 처리기한(접수일로부터 25일, 연장 가능)내 조속히 지급토록 지급지시 등 관련절차에 따른 조치가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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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
근로기준법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
근로기준법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
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