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게 주택을 증여 받은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머니에게 다시 반환하려고 합니다.
이경우에도 증여세를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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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받은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를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한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현금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당초 증여가 있은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초 증여가 있은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032-770-0200)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14)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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