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3월 31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사시 퇴직금과 더불어 연차 보상금을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 보상금을 회사와 얘기하던중 연차 보상금은 올해 2014년 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지만 2013년과 2012년 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회사에서는 연차 장려 제도라는게 신설되어 직원들에게 언제든지 휴가를 쓰라고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당시 연차를 쓰라고만 했지 쓰지 않을 경우에 지금처럼 퇴사시 연차보상금을 지급안해도 된다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들은적이 없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의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되므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한 후, 체불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사업주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하게 됩니다. 신고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작성하실때는 사업장명, 회사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 상대방 정보가 필요합니다.)

※ 신고방법 (2가지 방법 중 택 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사업장 관할 노동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임금 체불진정신고서 -> 우측의 신청 선택>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