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두발 등)은 단위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모아 그 결과를 토대로 특정학교는 두발이 자율일수도 있고, 두발 규정을 정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두발 규정은 단위학교마다 다르며 학교규칙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된 것입니다.
담당부서 :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학교생활문화과 (☎ 0532310513)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