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등 보호자 동행 체험 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학생의 보호 등을 위해 부모 등 보호자가 동행하게 합니다. 또한 연7일의 기간을 정하여 정규교육과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모님들께서 계획서 제출 시 학생이 부모 등 보호자와 동행한다고 하고, 시행 후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면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가 빈번하여 학교는 무단결석 등으로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교육청은 특히 부모 등 보호자 동행 해외 체험 학습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험학습 후 학교에서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을 받아 확인하게 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