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름이 아니오라 2013.06.27 사업자등록을 하고 논공단지내 임대공장을 운영 하여왔습니다.
* 2014.01 부지 992㎡을 매입하여 제조시설 378㎡를 건축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로 준공을 받았습니다.
* 질의 사항
- 상기와 같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공장)로 건축준공을 받을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지요? 해당지자체에서는 사업장에 이전에 따른 정정 사항이나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