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등 감면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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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오라 2013.06.27 사업자등록을 하고 논공단지내 임대공장을 운영 하여왔습니다.
* 2014.01 부지 992㎡을 매입하여 제조시설 378㎡를 건축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로 준공을 받았습니다.
* 질의 사항
- 상기와 같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공장)로 건축준공을 받을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지요? 해당지자체에서는 사업장에 이전에 따른 정정 사항이나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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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4조는 소기업 중「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의 기업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 부담금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할 것으로 질의 본문처럼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통하여 소기업임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의 감면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문의하시거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관련법령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4조(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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