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3년 9월1일자 퇴직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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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퇴사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1. 현재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경우
이전 근무처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처에 제출하신 후 급여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2. 현재 다른 직장이 없거나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2014. 5. 1. 부터 2014. 5. 31. 까지 홈택스에 로그인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연말정산과 동일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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