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녀분의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는 5월 소득세 신고기간내 가능합니다.
준비하실 구비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www.yesone.go.kr) 를 통한 교육비 의료비등의 지출내역(본인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통해 지출한 부분), 병,의원,약국을 통한 의료비영수증,계산서,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등의 증빙입니다.
참고로 문의하신 학습지의 경우 소득공제 항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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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