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대한 소득공제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2010년 구입시는 다른조건모두 충족하였으나 기준시가 3억초과로 소득공제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집값하락으로인해 현재 280백만원으로 조회됩니다. 이경우 소득공제혜택을 받는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배우자명의로 소유권이전하는걸로 매매계약으로 다시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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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해 본 바,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중
주택요건을 보면 주택취득당시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이며,

취득 주택의 공시된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안타깝게도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취득당시 주택에 저당권을 이미 설정하셨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3월이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만 해당 되는 법규정으로 보아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셔도 이역시 공제대상은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을 참고하시면 장기주택저당차임금 소득공제 관련 여러가지
충족요건들이 있으니 해당 법규정을 참고하시고 추후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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