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7항에 따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공제를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취업하기 전까지 귀하께서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새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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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