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근무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무총리훈령 제541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등의 방송광고 대행은 언론진흥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규정이 강제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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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입니다. 

규정위반시 이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등 강행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규칙인만큼 대외적인 효력은 없으나, 행정기관 내부에 대해서는 규율로써 효력이 있는 만큼 훈령상 정부광고의 대상이 되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 044-203-3213)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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