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로고의 경우 특허청 상표 등록 여부에 따라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으며, 창작성 여부에 따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6조에서는 저작자에게 복제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제30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한명의 지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로고를 복제한 것은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 044-203-2477)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