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 사기를 당한사람입니다.

혹시나 해서 올려보는건데요.

저두 쪽팔리긴 하지만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하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말투로 봐서는 많이 해본 솜씨라 깜빡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냥 넘길 까 싶었지만 금액이 17만원이라 넘길수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 주소를 모릅니다.

단지 연락처만 알뿐이죠

010-8410-8402

이게 상대방 전화 번호입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돌려받고 싶지만 안된다면 신상 정보라도 부탁드립니다.(이것도 안되면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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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구00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경위 장00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경찰서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은 인터넷에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기로 하고 아이템을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민원으로 생각됩니다.
게임아이템은 현행 법규상 재물로 인정하지 않아 귀하의 민원사항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경찰관은 형사사건에만 개입할 수 있고, 그 외 민사사건등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내용이 있으시면 대구00경찰서 사이버팀 경위 장00(000-1069,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감사관 감찰담당관 (☎ 02-3150-0461)
    관련법령 :
형법第347條(詐欺)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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