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4조는 소기업 중「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의 기업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 부담금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본문처럼 부담금을 면제받은 기업이 당초 면제받는 시설의 목적과 달리 면제 받지 못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개별법은 면제받은 부담금을 추징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어 이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문의하시거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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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4조(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