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시설(체육시설) 내에 설치하는 목욕장의 용도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4]에 의한 체육시설의 시설기준을 보면 체육시설의 임의시설 중 편의시설로 목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는 목욕장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운동시설로 사업승인(건축허가) 된 체육시설(골프연습장)에 부속된 편의시설 용도로 목욕시설을 갖추고자 할 때 해당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는 운동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사업승인 된 운동시설의 용도변경 없이 목욕장업 신고만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