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시설(체육시설) 내에 설치하는 목욕장의 용도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4]에 의한 체육시설의 시설기준을 보면 체육시설의 임의시설 중 편의시설로 목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는 목욕장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운동시설로 사업승인(건축허가) 된 체육시설(골프연습장)에 부속된 편의시설 용도로 목욕시설을 갖추고자 할 때 해당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는 운동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사업승인 된 운동시설의 용도변경 없이 목욕장업 신고만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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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4]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서는 임의시설 중 편의시설로써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 목욕시설 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시설 중 편의시설인 목욕시설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설로써 관계 법령인 공중위생법에 의거 목욕장업 신고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도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건축과)로 문의하여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편의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 목적과 기능이 동 체육시설의 용도 및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 규모 역시 그러한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0)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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