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배우자 한쪽이 증여받은 후 부부공동명의가 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 배우자 A 1990년에 3억원의 토지를 증여받음 (증여세 4천만원 납부)
2) 배우자 A 2009년에 배우자 B에게 토지지분 50% 증여 (증여세 비과세)
3) 2013년 부부 A, B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10억원에 매매
위와 같은 경우 배우자 A의 양도세계산 중 취득가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매매가액 = 10억원 * 1/2 = 5억원
b) 취득가액 = 3억원 ? 또는 1.5억원 ?
(1990년 증여받음 금액 100% 적용 ? or 배우자 지분고려 1/2만 적용 ?)
c) 소요경비 = 4천만원 ? 또는 2천만원 ?
배우자 B의 양도세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매매가액 = 10억원 * 1/2 = 5억원
b) 취득가액 = 4억원 (2009년 증여당시 토지가격의 1/2, 공시지가 기준)
c) 소요경비 = 0
양도세법을 찾아보아도 명확한 설명이 없어서 질의를 하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이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