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양도소득세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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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라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을 지인에게 보증을 서줬고, 그 지인이 돌아가시면서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있던 상태입니다(재산세는 납부하고 있었음).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과세일경우 신고하라는 등기를 받았고,
부동산 등기사항을 열람해보니 13년도에 '임의경매로 인한매각'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동산이 얼마에 팔렸는지도 모르고 소득을 본것도 아니라서 이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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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무담보로 제공한 토지가 채무불이행으로 임의경매시 사실상 유상양도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로 등기된 종전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것입니다.
경매에 의한 양도의 경우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실제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19-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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