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라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을 지인에게 보증을 서줬고, 그 지인이 돌아가시면서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있던 상태입니다(재산세는 납부하고 있었음).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과세일경우 신고하라는 등기를 받았고,
부동산 등기사항을 열람해보니 13년도에 '임의경매로 인한매각'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동산이 얼마에 팔렸는지도 모르고 소득을 본것도 아니라서 이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