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인회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6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으며,
사정이 어려워 직원 1명만 두고 있으며 급여 280,000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여 금액 때문에 소득세,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원천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여 2014년 1월 10일 내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확인 차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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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인이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5~10%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면 지급명세서제출을 누락하였다면 지급액에 대하여 2%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없으므로 원천징수 무납부 가산세 대상은 아니지만,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법인세 신고시 인건비 계상의 근간이 되는 자료이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19-9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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