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말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 양도세감면혜택 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에 게약한 도시형생활주택이 있는데 (00동, 0000시티)

도시형생활주택 전용 21m2 정도이고, 3채를 임대용으로 계약했습니다.

- 양도세 감면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된다면, 양도시기가 언제부터 혜택을 받나요?
계약은 2013.9월에 했고/ 준공(등기)는 2014.5월말 예정입니다.
2014.5월말에 등기 후 아무때나 팔아도 혜택이 되나요? 아니면 등기후 2년이상 지나야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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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4.1.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미분양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19-9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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