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말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 양도세감면혜택 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에 게약한 도시형생활주택이 있는데 (00동, 0000시티)
도시형생활주택 전용 21m2 정도이고, 3채를 임대용으로 계약했습니다.
- 양도세 감면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된다면, 양도시기가 언제부터 혜택을 받나요?
계약은 2013.9월에 했고/ 준공(등기)는 2014.5월말 예정입니다.
2014.5월말에 등기 후 아무때나 팔아도 혜택이 되나요? 아니면 등기후 2년이상 지나야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