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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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대기자가 많아 문의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인사담당자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면서 이슈가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시 주민번호 표시여부를 선택할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데,
주민번호 뒷자리를 미표시해도,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간 제출시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첫페이지에는 본인, 뒷장에는 가족의 주민번호가 표시되는데
전부 다 뒷자리를 미표시해도 상관없는지, 아니면 본인꺼는 표시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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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녕하십니까?  분당세무서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우선 전화로 안내해 드린 것처럼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제출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로부터 발급받아 금융기관이나 타기관에 제출시는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우리서 법인세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19-9214)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정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개인정보 보호법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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