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부모인데 학교의 요구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대신 선도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동의를 했고,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각서까지 요구받으신 상황이군요. 피해자 입장에서 각서까지 요구를 받으니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해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더 이상의 폭력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을 때에 피해자 측에서 가해학생의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가해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것을 학교로부터 강요된 상황이므로 피해학생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동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선도위원회는 역할이나 목적이 다릅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선도위원회의 역할이나 목적이 다르므로 개최여부는 충분히 피해자 측의 의사가 반영되어야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 동의할 수 없다면 학교에 정식으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중등교육지원과 (☎ 031-41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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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