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근로장려세제를 알아보는데 자격요건이 충분한지 잘 몰라서요.
저는 결혼은 했고, 아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으로 학교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도서관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르바이트라서, 근로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 근로장려세제를 신청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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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우자가 있으시고 맞벌이 가구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2,500만원 이하시면 지급신청 가능하십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로를 하셨다는 것이 일용근로에 해당한다면 신청가능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님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하니 주민등록번호를 남겨주시거나 업무시간에 연락주시면 조회하여 더욱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겹쳐서 전화연락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어 메모를 남겨주시면 일과시간 이후에 상담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12-364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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