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중인데 임차보증금이 증액되어 증액된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대출받고 싶습니다. 추가된 금액에 대해 전세자금보증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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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은 임차보증금액이 증액된 경우 동일주택에 한해 추가로 보증이용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또는 우리 위원회 금융정책과(02-2156-97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022156972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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