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은 임차보증금액이 증액된 경우 동일주택에 한해 추가로 보증이용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또는 우리 위원회 금융정책과(02-2156-97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