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로 추진 중인 시설공사 000사업에 대해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시설공사 입찰 추진 중에 있습니다.
1. 1차 경쟁입찰공고시 사전심사신청을 접수한 결과 1개 업체만 등록하여 유찰처리 후,
재공고하였으나, 또한 1개업체만이 등록하여 유찰되었을 때
이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는지요?(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제2호)
2.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추진절차에 대하여
(의견) ; 단독으로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안내서에 제시한데로 기술제안서 제출을 요구하고 설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제안서 심의 후 "적격"이 되면, 입찰금액을 수의시담 후 공사예산액 이하로 제시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현재 시설공사 입찰 공고, 재공고 유찰된 상태입니다. 답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