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 공사 계약방법 및 조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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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현장 공사내역에
특허권 사용료로 P.S공사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초 계약당시
PS 특허권 사용료가 공사내역으로 잡혀있어
PS특허권 사용로에 대한 제경비(일반관리비,이윤)를 일정비율로 포함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최초 계약금액은 내역입찰기준으로 예가대비 80.0%로 확정하여 계약하였습니다.


또한,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1차수, 2차수 변경계약 진행하면서도
PS특허권 사용료를 공사내역 포함하여 계약완료 했습니다.

금번 준공을 앞두고 3차수공사 계약을 진행하면서
발주처에서 PS공사에는 제경비를 포함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사내역에서 제외하고 제경비와 같은형식으로 별도항목을 만들어
변경계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초계약시
PS특허권 사용료에 제경비(일발관리비,이윤)가 포함된 것으로
예가대비 80.0%로 계약을 하였으며,
만약, 현재의 발주처 주장대로 PS특허권 사용료에 대하여
제경비를 포함할수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였다면
다른 공사내역을 조정(올려)하여서라도 총공사금액은 마추어
계약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질문1.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PS공사에 제경비적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질문2. 만약 발주처의 주장대로 ps공사에서 제경비를 제외시킨다면 시공사
에서는 PS공사대금에 따른 제경비가 금전적 손실로 발생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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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그 비목에 대하여는 사후원가검토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비목의 금액은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 금액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추정되는 금액이 계상되어 있을 것이고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2 공사원가계산서에 명시하고 있듯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 해당 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 등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항목의 경우에도 위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대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 공사를 이행한 후에는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미리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정산하되 기준 및 절차 등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후 그에 따라 정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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