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7조 제1항제2호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공장설립의 완료 신고등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토록 하면서 창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규정(2013.8.6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법 부칙<법률 제12009호 2013.8.6>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종전규정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공장착공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동 경과조치 등을 살펴볼 때 최초 승인자가 2013.8.6 이전에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았다면, 최초 승인자가 받은 사업계획의 승인은 당연 취소되어야 하며 공장용지를 경매로 인수 받은 창업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최초 승인자가 2013.8.6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이 가능한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문의하시거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
관련법령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