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저축은행 대출원리금 미납시 연체사실 통지 의무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7일
0
투표
저축은행 대출원리금이 미납된 경우 연체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불편합니다.
저축은행
대출원리금
연체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0
투표
현행 저축은행 내규상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이 미납된 경우 채무자에게 연체사실을 통지토록 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계좌잔액이 부족하거나 실수로 납입일을 잊어버리는 경우 대출원리금이 미납되어도 채무자가 연체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연체료 부과 및 신용악화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대출원리금 미납시 채무자에게 연체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저축은행 내규를 개정하는 개선안을 발표(‘14.4.10)하였으며, 본 개선안은 내규 개정을 거쳐 ’14.3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02-2156-80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 02-2156-800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의 차이는 무언가요?
저축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
특정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위의 영업인가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저축은행은 이자제한법을 적용 받나요, 아니면 대부업법을 적용 받나요.?
상호저축은행 간의 예금이자율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