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은 입찰 참여자가 입찰과정에서 낙찰이 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에 대한 담보를 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입찰의 경우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의견적의 경우에는 무관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은 입찰방식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의견적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할 수 없으며, 다만, 해당 자치단체와 6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377)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