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0년 개인사업자로 창업하여 2년 9개월 현재까지 공장을하고있으며, 창업으로인하여 농지전용부담금,취득세등 시청으로부터혜택을 받고 공장을 하던중 사세확장으로 인하여 법인체로 전환(포괄적양수,양도)할려고 합니다. (현재 국세청에서 년매출 15억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 전환을 요구하는상황) 창업은 만7년동안 매매,월세등을 금지하고있습니다.

창업 기간이 끝나려면 아직4년이 넘게남은 시점에서 시청에 문의하여보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창업의 연속성으로 보지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매출은 늘어나고 법인으로 전환안하면 세무조사등 불이익이 염려되고 법인으로 전환하면 혜택받은(전용비,취득세,개발부담금등) 금액을 추징당한다고합니다. 왜! 포괄적 양수양도에 따른 법인체 전환(개인사업자 대표 똑같이감)인데 창업의 연속성으로 보지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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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1항은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의 요해>개인사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조직변경」구분되며,

개인사업자가 장소를 달리하여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법인전환」으로 구분

 

따라서 귀하께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이 아닌 기존사업을

연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조직변경 또는 법인전환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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