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1항은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의 요해>개인사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조직변경」구분되며,
개인사업자가 장소를 달리하여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법인전환」으로 구분
따라서 귀하께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이 아닌 기존사업을
연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조직변경 또는 법인전환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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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