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위로금 소득세율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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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또는 2015년 직장에서 희망퇴직을 한다면....

현재 발생된 법정 퇴직금은 연분연승을 하여 2013년을 기준으로 소득세율을 변경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노사합의에 의거 희망퇴직 위로금을 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어떤지 알고 싶네요.

1) 법정퇴직금처럼 퇴직위로금을 재직기간으로 연분연승하여 2013년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지?? 아니면
2) 2013년 이후 수령하기때문에 전액 변경된 퇴직소득세율로 적용하게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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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노사합의된 퇴직위로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기간 연분연승하여 세율을 적용하지만 2013년 1월1일 기점으로 약간 바뀌었습니다.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산출세액=퇴직소득과세표준/근속연수*5*세율/5*근속연수이지만 소득세법 부칙 제22조<2013.1.1>에 보시면 2012년 12월 31일이전 근로에 대한 퇴직소득은 기존의 연분연승으로 합니다.

예) 근속연수25년(2013.1.1이후 근속연수 2년, 퇴직급여액 6천만원 퇴직위로금 4천만원 세율변동없을시)
계산 : 퇴직소득총수입금액-비과세퇴직소득=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공제=퇴직소득과세표준*세율=퇴직소득산출세액
풀이) 과세표준=1억-1억*40%-(1200만원+(120만원*(25년-20년)))=4200만원
1.2012.12.31이전
  4200만원*23/25/23*세율(6%)*23=2,318,400원
2.2013.1.1이후
  4200만원*2/25*5*세율(15%)/5*2=576,000원
 금액 2,894,400원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거나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분당세무서 소득세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도와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19-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5조(세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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