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일방적으로 친구에게 신체폭력을 당해 얼굴이 심하게 찢어지고 턱뼈가 골절되어 긴급수술을 하고 입원 중이며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가해자 측에서 찾아와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여 학교 측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지 않고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합의금으로 후유증 및 성형수술비, 수업결손, 간병으로 인한 가족의 피해 동생의 심리적 고통(등교기피) 등으로 천 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합의금 얘기를 듣고 갑자기 가해자 측에서 신고하라고 큰소리치고 나타나지 않아 결국 병원비도 우리 가족이 냈습니다. 지금이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처벌은 물론 병원비와 앞으로의 수술비를 받아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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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의 합의에 상관없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보로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를 운선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할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피해학생의 피해 상황이 매우 심각하므로 가해학생과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즉시 신고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목적 중에 하나는 가해학생이 더이상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서 교육적 변화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는 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의 선도 목적을 위해서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중등교육지원과 (☎ 031-412-452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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