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확인한 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안내문"이 2013-04-30 인천광역시 *******로 발송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내문의 수령여부를 불문하고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거하여 확정신고를 하실 의무가 있으시며 확정신고기간내 신고하지 못하셨으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기한 후 신고]에 의거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해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 각 세무서마다 신고창구를 마련하여 납세자들의 신고를 돕고 있사오니 방문하셔서 신고관련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또한 우리서에서는 해당과(소득세과)에서 기한 후 신고 등을 상담안내직원이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조속히 방문하셔서 기한 후 신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