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분당세무서 재산세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신청하신 민원이 우리 서에 이첩되어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화로 안내해 드린 것처럼,
「소득세법」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95조【양도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양도하신 토지는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0【목장용지의범위 등】제2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이전이거나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양도하신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2008.08.29로 2006.12.31.이후이고, 그 취득일은 2004.06.17.로 사업인정고시일인 2008.11.28.로부터 5년 이전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분당세무서 재산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19-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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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