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3 공포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관련
별표2.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사항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정리해보면,
* 자격수첩소지자 All : 연면적 1,000㎡ 미만 특정소방대상물
* 초급기술자 이상 : 연면적 1,000㎡이상 5,000㎡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or 지하구의 공사현장
* 중급기술자 이상 : 1) 물분무등 소화설비 or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연면적 10,000㎡ 이상인 아파트
3) 연면적 5,000㎡ 이상 30,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 고급기술자 이상 : 1) 연면적 30,000㎡이상 200,000㎡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2) 지하층 포함 16층이상 30층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 특급기술자 이상 : 1) 연면적 200,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 지하층 포함 30층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아파트공사에 관한건인데요.
1) 만약 아파트가 연면적 35,000㎡이고 층수가 지하층포함 20층일 경우 배치기술자의 배치가능한 급수는요? 중급인지, 고급인지요?
(연면적 10,000㎡이상인 아파트에는 중급기술자 이상배치하라고 되어있고, 고급기술자 1)항에서는 아파트 제외니까 면적조건은 없어서 혹시 2)항을 만족하여 고급기술자를 배치해야하는지? 아님 중급기술자이상이면 되는것인지요? )
2) 또 아파트이면서 연면적 200,000㎡이상일 경우는요?
( 1)항 연면적조건에서 아파트제외라는 조항이없으므로 아파트도 해당사항이 되어 특급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는걸까요?)
3) 그리고 아파트제외라는 항목들에서 "아파트"란 공동주택만을 말씀하시는건가요? 혹시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등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에도 해당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