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입니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근저당권 설정 시 1순위 설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 제한물권이 1순위일 경우에는 2순위 보금자리론 취급도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기금대출
* 전세권
* 공사 보금자리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또는 우리 위원회 금융정책과(02-2156-97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022156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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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