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주택에 선순위 대출이 있어도 후순위로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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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입니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근저당권 설정 시 1순위 설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 제한물권이 1순위일 경우에는 2순위 보금자리론 취급도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기금대출
    * 전세권
    * 공사 보금자리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또는 우리 위원회 금융정책과(02-2156-97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022156972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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