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입니다.
전세자금보증에서 임대인은 보증관계(주금공-피보증인-대출금융기관 간의 3자계약)와 관련이 없으므로 제한없이 보증이용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또는 우리 위원회 금융정책과(02-2156-97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