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질의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별표1] 제2호에서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시설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를 소방시설공사업의 영업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정비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스프링클러 헤드 및 배관 교체는 소방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소방시설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시공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o [질의2]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1조 제3항에서 “소방기계 분야의 전면적인 배관 교체는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전면적인 배관 교체로는 보여지지는 않아 별도의 신고없이 공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면적인 배관 교체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관할 소방관서에 문의 하시어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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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