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평소 국세행정에 도움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ㅁ미수금이 발생한 기종의 거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태이면, 신용카드로 결제하여도 부가세 신고서상에 신용카드 발행금액에서 세금계산서 중복금액을 작성하는 란에 기재하면 중복매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ㅁ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